시행 중2026-09-08 시행과학·방송·통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2026.9.8
- 시행2026.9.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02153)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 등 등록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등록한 취급물질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방사능 농도별 연간 취급 수량을 등록하도록 하여, 취급 수요 변동이 큰 업계 특성으로 빈번히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했으나, 취급물질의 등록 사항을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로 변경하여 원료물질 등 등록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원료물질 등 등록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을 종전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하여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5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로 한다.
별표 1 제2호 표의 보고기한란 중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를 각각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9월 30일까지 실시한 건강진단의 보고기한에 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9월 30일까지 실시한 건강진단의 보고기한에 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② (생 략) |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4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5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