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8 시행산업·기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9.8
  2. 시행2026.9.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00020)

2026-09-08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인과 계량기 수입업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관련 서식에 직접 명시하고, 형식승인 신청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형식승인 처리기간을 종전보다 5일 단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2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17281"  alt="img169017281" >
</img>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17285"  alt="img169017285" >
</img>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형식승인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형식승인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