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기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1. 공포2026.9.11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1 (공포번호 00390)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사 소명인의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 등을 위해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감사권익보호관 면담제도 안내 절차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감사권익보호관 면담제도 안내 등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원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감사원규칙 제390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24133"  alt="img16902413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0호,202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