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0 시행아이·가족

아동수당법 시행령

  1. 공포2026.9.9
  2. 시행2026.9.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9 (공포번호 36668)

2026-09-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중심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9. 10. 시행)되면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근거가 「아동수당법」으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지급절차에 관한 내용을 옮겨 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 입금의 방식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기한의 제한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첫만남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668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0조의3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68호,2026.9.9>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0조의3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2. 삭제
2. 제1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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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  략)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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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7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