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0일 (공포번호 36671)
9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이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시기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절차(제32조제4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과 시기 등(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어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는지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그 경위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통지를 한 후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 등(제60조의2제5항 신설, 안 별표 1의5)
위반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그 투자의 지속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별표 2)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900만원, 2차 위반 시 1,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7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1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을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한다"를 "지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32조제2항(종전의 제3항)제1호사목 단서 중 "제4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하며,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1.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ㆍ해제 신고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사회가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요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제7호"를 "법 제31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6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7항"을 "법 제3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제8항"을 "법 제31조제9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에"로, "보호의"를 "보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유출등이 되었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때"를 "그 때"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법, 이 영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 또는 인정되는 시점과 그 경위
3. 법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4. 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
제39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인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같은 조 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48조의7제2항제1호 단서 중 "제32조제4항 각 호"를 "제32조제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의2제2항"을 "법 제6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4조의2제6항 본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4.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제60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를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64조의2제6항"을 "법 제64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64조의2"를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64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의5 중 "법 제64조의2제9항"을 "법 제64조의2제11항"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으로 한다.
8의2.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2조의3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을 "제3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구분과 자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2027년 1월 1일
별표 1 제목 중 "(제32조제4항 관련)"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71229" alt="img169171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71231" alt="img169171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71233" alt="img169171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71235" alt="img169171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71237" alt="img16917123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신고에 관한 특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59701" alt="img169059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59703" alt="img169059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59705" alt="img16905970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71호,2026.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신고에 관한 특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5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
| 8 |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생 략) |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 9 | ② 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
| 10 |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 11 |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하며,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 12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 13 |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1.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4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15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16 |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2. 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17 | <신 설> |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 18 | <신 설> |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 19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ㆍ해제 신고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사회가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요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0 |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법 제31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 21 | ⑥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 |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 22 | <신 설> | ⑦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 |
| 23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25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7 |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0 |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 3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 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
| 34 | <신 설> |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법, 이 영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 또는 인정되는 시점과 그 경위3. 법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4. 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 |
| 35 | <신 설> | 제39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통지해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인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36 |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 41 |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 44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
| 47 |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49 |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51 | 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법 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54 |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법 제64조의2제6항 본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4.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
| 55 | ⑥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 ⑥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56 | <신 설> | ⑦ 법 제64조의2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
| 57 |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59 |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60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
| 62 |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 66 | <신 설> | 8의2.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 68 | <신 설> | 10의2.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
| 69 | <신 설> | 10의3.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
| 74 | <신 설> | 10.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구분과 자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2027년 1월 1일 |
| 76 | 2. 제32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 2. 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생 략) |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24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26 |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생 략) |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
| 2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9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3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9 |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생 략) |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40 |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42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43 |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 4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4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5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6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63 | 제62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 제62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
| 64 |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65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67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70 | 11.·12. (생 략) | 11.·12. (현행과 같음) |
| 71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72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73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75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77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7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