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경제·금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0 (공포번호 36671)
2026-09-1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이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시기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절차(안 제32조제4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과 시기 등(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어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는지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그 경위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통지를 한 후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 등(안 제60조의2제5항 신설, 안 별표 1의5)
위반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그 투자의 지속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안 별표 2)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900만원, 2차 위반 시 1,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71호(2026.9.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671호,2026.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 ⑦ (생 략) |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