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16 시행산업·기업

계량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15
  2. 시행20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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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24)

2027-09-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며,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계량에 대하여 제조ㆍ공정ㆍ시험ㆍ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정의하고, 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의 근거 등을 마련함(제2조제1의2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 4까지 신설).
  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계량기의 경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
  다. 정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의 지정, 예산 지원 및 정량표시 위반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43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의 선진화 및"을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ㆍ공정ㆍ시험ㆍ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는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정을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 다음의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 교정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실제 내용량의 평균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정량표시상품사업자"를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ㆍ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계량ㆍ측정 정책의 심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ㆍ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제64조의 제목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7.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7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2조의2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7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6호 중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다.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상품에 표시된 양에 미달한 경우
제76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24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신  설>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ㆍ공정ㆍ시험ㆍ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6
<신  설>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는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신  설>
3. 그 밖에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12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3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15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정을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6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7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19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22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26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29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30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32
<신  설>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정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2. 교정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33
<신  설>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34
<신  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6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제 내용량의 평균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38
<신  설>
제4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40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ㆍ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5
<신  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
4.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51
<신  설>
5.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3
<신  설>
제57조의2(계량ㆍ측정 정책의 심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ㆍ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54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생  략)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55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58
<신  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59
<신  설>
7.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63
<신  설>
2의2. 제42조의2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67
<신  설>
3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9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다.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상품에 표시된 양에 미달한 경우
74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7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1
제23조(검정) ① (생  략)
제23조(검정) ① (현행과 같음)
20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3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5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생  략)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27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1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3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9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1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2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43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4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7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생  략)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4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2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56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7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1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4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5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8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70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1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7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75
3. ∼ 22. (생  략)
3. ∼ 22. (현행과 같음)
7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