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산업·기업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15
-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26)
2027-03-16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주얼리업의 등록과 갱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그 등록의 갱신, 결격사유, 사업의 개시 등 신고 및 등록의 취소 등을 정함(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업 등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업을 추진하고, 연구소ㆍ대학 등을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마.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및 제조,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16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산업 진흥단지에 대한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7조 및 제18조). 사.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고 주얼리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6호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26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