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산업·기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공포2026.9.15
-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28)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이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8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28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
| 4 | <신 설> |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
| 5 | <신 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
| 7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8 | <신 설> |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