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9999-01-01 시행복지·건강

간호법

  1. 공포2026.9.15
  2. 시행999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29)

9999-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탈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29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만을 말한다.
  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적정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29호,2026.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만을 말한다.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2.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적정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