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예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3월 16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5일 (공포번호 21911)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술 기반 창업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11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1.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2. 해당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31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