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과학·방송·통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공포2026.9.15
-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13)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용도 및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4항). 나.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제10조제1항제1호).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6항 신설). 라. 연구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의 상한을 종전의 ‘10년’에서 ‘20년’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한을 종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함(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 중 "창의성 및"을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0년"으로, "5배의"를 "30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을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13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 8 | <신 설>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
| 12 |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 18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3.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
| 19 | <신 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 20 |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1 | <신 설> | ⑦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4 |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0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25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 28 | <신 설> |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 ∼ 10. (생 략) | 5. ∼ 10. (현행과 같음) |
| 5 |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생 략) |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6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 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9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0 |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생 략) |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
| 1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3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1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5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④ (생 략)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6 |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 1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3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26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27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