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주개발 진흥법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16)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우주항공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0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16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