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예정
한국과학기술원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3월 16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5일 (공포번호 21918)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이 한국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18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