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안전·행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20)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920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20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신  설>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