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안전·행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1. 공포2026.9.15
  2. 시행2027.3.16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7.3.16, 가장 늦은 날은 2029.9.16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21)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9-09-16

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또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으로 정함(제2조제8호).
  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ㆍ도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를 각각 5년으로 정함(제7조 및 제9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0조).
  마. 사회연대경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둠(제11조 및 제13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안내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시ㆍ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투자ㆍ융자 등 금융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 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아.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생산품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구매목표에 따른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및 임원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제26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으로서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921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21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