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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22)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922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년 이내에"를 "2027년 9월 16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도"를 "제1항에도"로, "추가로 3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22호,2026.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 2 |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