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축산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5일 (공포번호 21923)

9월 15일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923호(2026.9.1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축산법」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거ㆍ사용정지"를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로 한다.
  제42조의10제8항제1호 중 "제거ㆍ사용정지"를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제6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923호,2026.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7
2.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⑦ (생  략)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5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9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