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6 시행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10.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7)
2026-10-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간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고, 종전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만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도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막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87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중 "45분 이상 60분"을 "30분 이상 45분"으로, "1회"를 "1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나) 중 "60분 이상 90분"을 "45분 이상 60분"으로, "2회"를 "2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90분 이상 120분"을 "60분 이상 90분"으로, "3회"를 "3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120분 이상 150분"을 "90분 이상 120분"으로, "4회"를 "4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1)마) 중 "150분 이상 180분"을 "120분 이상 150분"으로, "5회"를 "5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바) 중 "180분"을 "150분"으로, "6회"를 "6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2)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4분의 1"을 각각 "3분의 1"로 한다.
가.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1일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제5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스포츠 분야의 보도는 제외한다)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제59조의3제4항제1호 본문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더목2)의 위반행위란 중 "3) 및 4)"를 "4)"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ㆍ제4항, 제59조의3제1항ㆍ제4항 및 별표 4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7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ㆍ제4항, 제59조의3제1항ㆍ제4항 및 별표 4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가.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1일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
| 6 |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 |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1회 이하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2회 이하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3회 이하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4회 이하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5회 이하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인 경우: 6회 이하 |
| 7 |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후단 삭제> |
| 9 |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12 |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16 |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
| 17 |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 18 | 2.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보도(스포츠 분야의 보도는 제외한다)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
| 21 |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삭제> |
| 24 |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
| 28 |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삭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9조(방송광고) ① (생 략) | 제59조(방송광고)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3 |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
| 5 |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 8 | 다.·라. (생 략) | 다.·라. (현행과 같음) |
| 10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1 |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
| 13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14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15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1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0 |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2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2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7 |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9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