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6 시행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10.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7)

2026-10-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간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고, 종전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만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도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막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87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중 "45분 이상 60분"을 "30분 이상 45분"으로, "1회"를 "1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나) 중 "60분 이상 90분"을 "45분 이상 60분"으로, "2회"를 "2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90분 이상 120분"을 "60분 이상 90분"으로, "3회"를 "3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120분 이상 150분"을 "90분 이상 120분"으로, "4회"를 "4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1)마) 중 "150분 이상 180분"을 "120분 이상 150분"으로, "5회"를 "5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바) 중 "180분"을 "150분"으로, "6회"를 "6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2)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4분의 1"을 각각 "3분의 1"로 한다.
    가.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1일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제5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스포츠 분야의 보도는 제외한다)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제59조의3제4항제1호 본문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더목2)의 위반행위란 중 "3) 및 4)"를 "4)"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ㆍ제4항, 제59조의3제1항ㆍ제4항 및 별표 4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7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ㆍ제4항, 제59조의3제1항ㆍ제4항 및 별표 4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가.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1일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6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1회 이하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2회 이하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3회 이하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4회 이하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5회 이하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인 경우: 6회 이하
7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후단 삭제>
9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2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6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17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18
2.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보도(스포츠 분야의 보도는 제외한다)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21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삭제>
24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8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삭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9조(방송광고) ① (생  략)
제59조(방송광고) ① (현행과 같음)
2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5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8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10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1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13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4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5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9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0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2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3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2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7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9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