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9)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생  략)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