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교통안전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9)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교통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별표 1 제2호가목4)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다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