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9)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2항제5호"를 "법 제44조제2항제10호"로 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4조의2제2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항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표 공항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사업란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의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심의시기란 중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공항시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법 제2조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2
제14조(회의) 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삭  제>
3
제15조(협의사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ㆍ협조2.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와의 연계체계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ㆍ공유 방안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5.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 방안6. 교통조사 간의 중복 방지 방안7. 그 밖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4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삭  제>
5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0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3
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삭  제>
14
제84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18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7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생  략)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현행과 같음)
9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1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12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5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9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0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