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9)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초지법」 제23조제6항"을 "「초지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다목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면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면
10
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9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1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