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5일 (공포번호 36689)

9월 15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을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제18조제2항제6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4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9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6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생  략)
제18조(사업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7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