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9)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을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
| 2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