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72)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하는 요양급여 입원료 항목의 지급기준으로 종전에는 상급병실을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 외의 의료기관의 경우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변경하여 공제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67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중적인 일반병실"을 "일반병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를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3조의2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72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1. 입원료는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5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8
<신  설>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10
<신  설>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9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1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