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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9월 15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1월 16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74)

2026-09-15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16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제출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를 주최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전자적 제출을 위한 집회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고서 접수 순서는 해당 신고서가 제출되어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에 대한 접수증, 신고서 보완 통고서 등 서면의 교부ㆍ송달ㆍ통지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74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①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집회신고서"라 한다)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를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제출시한까지 집회신고서의 단순한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집회신고서의 내용을 변경(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최자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나 철회신고서를 제출(제1항 후단에 따른 집회신고서의 수정ㆍ변경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집회신고서의 보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주최자가 아닌 사람이 집회신고서나 철회신고서의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최자와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각각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전자적 신고 업무를 처리ㆍ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집회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시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기록된 시각. 이 경우 접수한 즉시 기록해야 한다.
  2.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회신고시스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전단 중 "관할 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 중 "관할 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할 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 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제1호의 경우 신고자,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연락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주거나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통고서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통고서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증 및 재결서
  5. 법 제10조 단서 및 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통보하는 서면
  7.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8. 그 밖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74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①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집회신고서”라 한다)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를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제출시한까지 집회신고서의 단순한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집회신고서의 내용을 변경(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최자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나 철회신고서를 제출(제1항 후단에 따른 집회신고서의 수정ㆍ변경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집회신고서의 보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주최자가 아닌 사람이 집회신고서나 철회신고서의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최자와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각각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전자적 신고 업무를 처리ㆍ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집회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신  설>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시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기록된 시각. 이 경우 접수한 즉시 기록해야 한다.2.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회신고시스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
3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5
<신  설>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7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9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13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6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8
<신  설>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제1호의 경우 신고자,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연락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주거나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통고서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통고서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증 및 재결서5. 법 제10조 단서 및 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통보하는 서면7.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8. 그 밖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생  략)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현행과 같음)
10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생  략)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현행과 같음)
1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