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10.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1, 가장 늦은 날은 2026.12.24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75)
2026-10-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2-24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시스템상 입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요건을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서 ‘전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며,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를 365회에서 300회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6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3월 10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를 "제3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기관장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표 2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4) 중 "365회"를 각각 "300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에 너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의2.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서 공단이 정하는 자료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을 "[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 1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5 및 별표 4의3 제1호너목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24일
2. 별표 2 제5호의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75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5 및 별표 4의3 제1호너목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24일 2. 별표 2 제5호의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
| 2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 5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제3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
| 10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 |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6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7 |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생 략) |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1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