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하천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76)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납부에 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그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와 납부대행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 등의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676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축소, 자본금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제9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2. 점용물 등이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通門) 및 보의 정상적인 계측ㆍ감시 또는 작동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대형 점용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상당한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나. 유실되어 하천시설에 걸리는 경우
4. 점용물 등이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적치되어 유실되는 경우
나.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경우
5.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나. 공공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9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20359" alt="img169120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20361" alt="img169120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20363" alt="img16912036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76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3 |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5 | <신 설> |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축소, 자본금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
| 6 | <신 설> |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2. 점용물 등이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通門) 및 보의 정상적인 계측ㆍ감시 또는 작동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3. 대형 점용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상당한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나. 유실되어 하천시설에 걸리는 경우4. 점용물 등이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적치되어 유실되는 경우나.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경우5.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나. 공공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
| 8 | 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
| 12 | <신 설> | 더.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15 | <신 설> | 저.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20 |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후단 신설> |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구.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23 | <신 설> |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7 |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9 |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10 |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 11 | 가. ∼ 너. (생 략) | 가. ∼ 너. (현행과 같음) |
| 13 |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
| 14 | 가. ∼ 어. (생 략) | 가. ∼ 어. (현행과 같음) |
| 16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7 |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 18 |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 19 | 가. ∼ 포. (생 략) | 가. ∼ 포. (현행과 같음) |
| 21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