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환경·에너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77)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 하는 주요 내용 또는 변경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내용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규정(제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량 배분 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내용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규정(제6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절차 보완(제9조제3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침수방지시설 사업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677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2)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량 배분 계획
      3) 특정도시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공사 예정 공정표
제6조제2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77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후단 신설>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5
<신  설>
1)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6
<신  설>
2)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량 배분 계획
7
<신  설>
3) 특정도시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
11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후단 신설>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3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6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후단 신설>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7
<신  설>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18
<신  설>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9
<신  설>
3) 공사 예정 공정표
23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후단 신설>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28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8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9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0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2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4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5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20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1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2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24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6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② (생  략)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