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78)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댐건설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678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66789" alt="img169166789"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78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
| 7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
| 10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6 |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9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