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기상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79)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상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주기를 정하고,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35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 및 기상현상의 관측 등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업무 중 수치모델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기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679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
3.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ㆍ기간ㆍ분야 및 향후 수요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기간ㆍ목적ㆍ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기상청장이 고시하는 기상관측망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에 관한 업무(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교통안전정보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기상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교류를 위한 업무 중 국제기구 파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업무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수치모델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의5에 따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위탁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기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위탁한다.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
2.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3.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⑤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6.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7.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8.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9.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10.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재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자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20365" alt="img169120365"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79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 삭제 |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2.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3.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ㆍ기간ㆍ분야 및 향후 수요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2. 수시조사: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기간ㆍ목적ㆍ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 2 |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예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 5 |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후단 삭제> |
| 6 |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기상청장이 고시하는 기상관측망으로 한정한다) |
| 7 | 2. 삭제 | 2.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에 관한 업무(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
| 8 |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 |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교통안전정보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
| 9 | 4.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 4.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기상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 |
| 10 | 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교류를 위한 업무 중 국제기구 파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업무 |
| 11 |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6.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8.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9.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10.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수치모델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의5에 따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위탁한다. |
| 12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기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위탁한다. |
| 13 | <신 설> |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2.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3.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
| 14 | <신 설> | ⑤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6.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7.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8.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9.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10.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15 |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재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자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
| 16 | <신 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