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3)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에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출장 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퍼센트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8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을 "제1항에 따라"로,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로, "10일 이내에"를 "납부기간 만료일까지"로, "신청하여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종전 소유자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각각 보내야 한다.
제23조제3항 중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를 "종전 소유자"로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간을 말한다) 만료일까지"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분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차로 내야 할 금액의 납부기한: 시장이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허가 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2. 나머지 금액의 납부기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1차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지체 없이 수정ㆍ발급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69109" alt="img1690691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69111" alt="img169069111" >
</img>
별표 4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69113" alt="img16906911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부과기간이 만료된 부담금의 경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3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부과기간이 만료된 부담금의 경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 4 |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 2.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
| 5 |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 3.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
| 8 |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종전 소유자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각각 보내야 한다. |
| 9 |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
| 11 | <신 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 13 | 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간을 말한다) 만료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 14 |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③ 분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차로 내야 할 금액의 납부기한: 시장이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허가 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2. 나머지 금액의 납부기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15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ㆍ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1차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지체 없이 수정ㆍ발급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생 략) |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7 |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생 략) |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
| 10 |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 ④ (생 략) |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2 | 제26조(분할 납부) ① (생 략) | 제26조(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