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4)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 접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8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를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의 접수 및 그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2의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2의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4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 2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 5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 7 | <신 설> | 2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의 접수 및 그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
| 8 | <신 설> | 2의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
| 9 | <신 설> | 2의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4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11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