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4)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 접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8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를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의 접수 및 그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2의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2의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4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5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7
<신  설>
2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의 접수 및 그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8
<신  설>
2의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9
<신  설>
2의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11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