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집·교통
궤도운송법 시행령
- 공포2026.9.15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5)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궤도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21479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 및 방법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 및 방법(제2조의2 신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및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 1 및 별표 2)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및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85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등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재허가의 경우 사업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궤도시설의"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제2항제5호의"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시행"을 "이행"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제2항제5호"를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표 1 Ⅰ. 제4호 중 "허가"를 "허가ㆍ재허가"로 하고, 같은 표 Ⅱ. 제1호 위반행위란 제1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로 하며, 같은 표 Ⅱ.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68233" alt="img169168233" >
</img>
별표 2 Ⅱ.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68243" alt="img169168243" >
</img>
별표 3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68177" alt="img169168177"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5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 2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라. 운행계획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 1.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등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
| 3 |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재허가의 경우 사업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 4 |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 3.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 5 | <신 설> | 4.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사항 |
| 6 | <신 설> | 5. 그 밖에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7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3.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8 | <신 설> |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라. 운행계획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3.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9 |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0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2 | 5.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14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15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6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
| 18 |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9 | 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 20 |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 22 |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
| 24 |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26 |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 2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 29 |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 30 | 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 32 |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3 |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37 | 2.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40 |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3 |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생 략) |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
| 1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7 |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생 략) |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현행과 같음) |
| 31 | 제17조(자체 안전관리) ①·② (생 략) | 제17조(자체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34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생 략)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현행과 같음) |
| 35 |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8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3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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