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7 시행농어업·먹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36686)

2026-09-1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자 등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9. 16. 공포, 2026. 9. 17.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시켜야 하는 경우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1,000만원, 5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68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7항 본문 및 단서"로,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을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으로,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승인(이하 이 조에서 "점용ㆍ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수면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
제2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점용ㆍ사용허가를"을 "점용ㆍ사용허가등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면적[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와 그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게 되는 자: 그 증가되는 금액
  2. 변경허가등으로 인하여 법 제21조제7항 단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게 되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자: 제3항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제2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경우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3.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등을 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면적이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2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장제5절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4호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7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으로,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7항"으로, "조치"를 "조치 및 예치 면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74조제1항제5호 중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75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070293"  alt="img16907029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86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승인(이하 이 조에서 “점용ㆍ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신  설>
1. 점용ㆍ사용허가
3
<신  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수면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
4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면적[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해야 한다.
6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와 그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1.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게 되는 자: 그 증가되는 금액
8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증권 등
2. 변경허가등으로 인하여 법 제21조제7항 단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게 되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자: 제3항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9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증권 등
10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11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12
⑧ 삭제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경우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3.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등을 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면적이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3
⑨ 삭제
⑨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4
<신  설>
제6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7
14.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14. 법 제21조제7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7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및 예치 면제 조치
18
<신  설>
14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22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사항
24
<신  설>
19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27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5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6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9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20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21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3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25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2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