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산업·기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15
-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52)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신설하며,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절취"를 "해킹, 절취"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절취"를 "해킹ㆍ절취"로, "행위"를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하거나 사용"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로, "사용은"을 "사용 또는 공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2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가.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 6 | <신 설>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 10 |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2. 해킹ㆍ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 11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 또는 공개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
| 12 | <신 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5 | 나. ∼ 바. (생 략) | 나. ∼ 바. (현행과 같음) |
| 7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8 |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3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