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산업·기업
실용신안법
- 공포2026.9.15
-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53)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실용신안권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을 낸 경우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3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과 실용신안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3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과 실용신안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 략) |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