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산업·기업
지식재산 기본법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54)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함으로써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4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4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6 |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 7 |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
| 8 |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9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 |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1 | <신 설> | ⑧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