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산업·기업

특허법

  1. 공포2026.9.15
  2.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55)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3의 제목 중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를 "특허출원과"로, "회복"을 "회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를 "특허권자가"로,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을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을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특허출원을 포기하지"를 "특허출원은 포기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본문에"를 "제1항에"로,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을 "회복"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4호 중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5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3(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3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삭  제>
4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7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1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8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  략)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9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2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3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