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복지·건강

국민연금법

  1. 공포2026.9.15
  2.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31)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고,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고려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31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5
<신  설>
8.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1
<신  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3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9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