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16 시행복지·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15
  2. 시행2027.9.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32)

2027-09-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32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5
<신  설>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