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예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9월 16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5일 (공포번호 21933)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에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를 "(지역사회보장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각각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을 "다음 각 호"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33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제39조(지역사회보장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 2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
| 4 |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5 | <신 설> |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
| 6 | <신 설> |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
| 7 | <신 설> |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
| 8 | <신 설> |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
| 9 | <신 설> |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10 | <신 설> |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 |
| 11 | <신 설> |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