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복지·건강

사회보장기본법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34)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사회보장 외에도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4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34호,2026.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5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7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8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