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복지·건강
사회보장기본법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34)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사회보장 외에도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4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34호,2026.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 5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7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 8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