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환경·에너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공포2026.9.15
-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40)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망 확충 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0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40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 제3조(사업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신 설> |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생 략) |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3 |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