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16 시행일·노동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 공포2026.9.15
- 시행2027.9.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42)
2027-09-16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 및 대상 설비,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ㆍ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 목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 등을 폐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등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조금, 전환배치지원금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자금 등의 일부 보조ㆍ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2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행 후 2년 이내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42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행 후 2년 이내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