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환경·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 공포2026.9.15
-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45)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그 사업의 허가 제도가 「전기사업법」에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5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45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