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복지·건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공포2026.9.15
-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48)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 등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취소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 사유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영유아식 등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종전의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을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48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6 | <신 설>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
| 8 |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 10 |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 (생 략) |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