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복지·건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 공포2026.9.15
  2.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48)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 등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취소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 사유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영유아식 등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종전의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을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48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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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10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 (생  략)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4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7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