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16 시행복지·건강

화장품법

  1. 공포2026.9.15
  2. 시행2027.9.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50)

2027-09-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의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0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0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  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