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예정

디자인보호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3월 16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51)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1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 중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를 "디자인등록출원과"로, "회복"을 "회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를 "디자인권자가"로,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을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을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를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제4호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1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3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삭  제>
4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7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1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8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생  략)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현행과 같음)
9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2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