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예정
디자인보호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3월 16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51)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1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 중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를 "디자인등록출원과"로, "회복"을 "회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를 "디자인권자가"로,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을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을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를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제4호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1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 2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
| 3 |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 <삭 제> |
| 4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 5 |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 7 | <신 설> |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11 |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 4.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8 |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생 략) |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현행과 같음) |
| 9 |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1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2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1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